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 (다른 기준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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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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