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 (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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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비용 산정방식
제4조 · 다른 기준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접인건비제6조 · 직접경비제7조 · 제경비제8조 · 기술료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