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급여,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한다.
②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대상 사업별 범위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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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단위 : 인 ㆍ 일) 구 분 | 작 업 공 정 | 작 업 공 정 | 기술사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보 조 1. 서 론 | 가.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개요 | 0.4 | 0.3 | 0.6 | 0.5 | 0.4 | 0.3 1. 서 론 |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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