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제11조 (사무실 제공 및 실장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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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장은 경목등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목 사무실은 "경목실", 경승사무실은 "경승실", 경신사무실은 "경신실"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장은 경목등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목 사무실은 "경목실", 경승사무실은 "경승실", 경신사무실은 "경신실"이라 한다.
②경찰기관장은 경목ㆍ경승ㆍ경신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③실장의 선출은 경목등이 호선하여 경찰기관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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