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목등은 소속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다.
②경목등은 유치인, 우범불량 청소년 등에 대한 신앙적 교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③경목등은 각종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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