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제12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된 경목등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자는 그 경찰기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사임시키거나 일신상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임코자 할 때에는 경목ㆍ경승ㆍ경신실장이 경찰기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경찰기관장은 경목등이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직무에 관여하거나 해촉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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