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제10조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목등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신분증 규격 및 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
경목등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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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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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