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목등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직자의 자격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직생활을 한 자로 해당 종교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개정.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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