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제3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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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목등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직자의 자격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직생활을 한 자로 해당 종교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목등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직자의 자격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직생활을 한 자로 해당 종교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개정.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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