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제4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목등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1. 경찰청 4명이하2.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4명 이하3. 경찰서, 기동대 5명이하
②경찰기관장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경목등을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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