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제4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목등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1. 경찰청 4명이하2.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4명 이하3. 경찰서, 기동대 5명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목등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1. 경찰청 4명이하2.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4명 이하3. 경찰서, 기동대 5명이하
②경찰기관장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경목등을 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