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발생하는 경비(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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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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