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3조 (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발생하는 경비(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여비는 세부여행일정 등을 수익자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해외출장여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 출납절차에 따라 우선 집행한다.
출장기간 변동 등에 따라 여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을 완료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급반납 결의하고, 반납고지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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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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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