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발생하는 경비(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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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수입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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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수입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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