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동강령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발생하는 경비(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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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은 제1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은 제1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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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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