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검토를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검토(보완자료에 대한 기술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제1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에 대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기술적 심사업무와 시험계획서의 검토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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