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3조 (기술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검토를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기술검토 대상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사항에 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기술검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수산방역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되며, 협의위원은 기술검토 대상품목에 따라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위원 구성 및 기술검토 진행 등 제반업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을 정하여 협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협의회 개최 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과에서 이미 작성 제출한 기술검토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⑥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과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협의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해당품목 신청자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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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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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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