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6조 (기술검토 진행상황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검토를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에서는 기술검토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토 민원사항을 검토하는 부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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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술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등제4조 · 심사 절차제5조 · 업무처리 기준
제6조 · 기술검토 진행상황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검토기간제8조 · 관계자료의 보존관리제9조 · 수당 등 지급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