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5조 (업무처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검토를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 지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술검토 자료의 보완요구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사소한 수정사항이나 오타·오기 등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는 별도의 보완요구가 없이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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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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