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4조의2 (유효기간등 설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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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등은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시험기간 이내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적으로 유효기간 등은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시험기간 이내로 정한다.
②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 결과로 별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효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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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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