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3조 (시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보존 시험기준1. 로트의 선정가.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한다. 다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나. 검체수 : 3로트 이상2. 보존조건 : 사용온도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서 실험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저장온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온도로 할 수 있다.가. 실온보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 25±2℃/상대습도 60±5% 또는 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25±2℃/상대습도 40±5% 또는 30±2℃/상대습도 35±5%로 한다.나. 냉장보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 5±3℃로 한다.다. 냉동보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 ­20±5℃로 한다.3. 시험기간 : 신약은 최소 12 개월, 자료제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와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까지는 6개월 마다, 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시험한다.5. 시험항목 :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항목을 생략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6. 시험횟수 : 각 시험 항목별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평균치를 기재한다.
가혹시험기준1. 시험조건 : 광선, 온도, 습도의 3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만, 검체가 원료인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시험조건 (광선, 온도, pH)을 포함하여 시험한다.2. 시험항목 : 품질관리상 중요한 항목 및 분해상물 생성유무를 확인 및 정량할 수 있는 시험을 하여야 하며, 중요한 분해 산물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및 약리시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3. 로트의 선정, 시험기간 등은 검체의 특성 및 시험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한다.
가속시험기준1. 검체수 : 3개 로트 이상2. 보존조건 :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한다가. 실온보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 40±2℃/상대습도 75±5% 또는 온도에 따른 적절한 상대습도를 고려하여 장기보존시험 지정저장온도 보다 15 ℃ 이상 높은 온도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40±2℃/상대습도 25%이하로 한다.나. 냉장보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 25±2℃/상대습도 60±5%로 한다.다. 냉동보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 개개의 품목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3. 시험기간 : 6개월 이상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를 포함하여 최소 3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약물의 개발단계 도중 가속시험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된 경우에는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5. 시험항목 및 횟수 : 장기보존시험 기준에 따른다.6. 상기 보존조건 및 시험기간 등이 가속 시험 목적에 부적당하거나 경시변화가 일어나기 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 보존 시험기준에 따른다.
중간조건시험 기준실온보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30±2℃/상대습도 65±5%에서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한 경우 (반투과용기의 경우, 30±2℃/상대습도 35±5%) 장기보존시험이 중간조건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1. 로트의 선정 : 장기보존시험 기준을 따른다.2. 보존조건 : 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30±2℃/상대습도 35±5%로 한다.3. 시험기간 : 중간조건시험결과로 유효기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12개월 이상의 중간조건시험자료가 있어야 한다.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 및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가속시험 및 중간조건시험에서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1. 원료 :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2. 제제가. 초기값보다 5% 이상의 함량변화가 있는 경우나. 분해생성물이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다. 제형에 따라 pH 또는 용출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성상, 물리적 성질, 기능적 시험 (예 : 색, 상분리, 재현탁 정도, 케이킹, 경도, 1회 분무량 등)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마. 그 밖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에 영향을 끼칠만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