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3조 (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표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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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