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3조 (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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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표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표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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