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의 산업표준의 고시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호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2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0호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1호에 제품수거 명령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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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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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