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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제12조
간사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제15조
운영 세칙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제17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제18조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의2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제19조
이해관계인의 신청
제2조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제20조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제21조
심의회의 심의
제22조
공청회
제23조
산업표준의 고시
제24조
제품의 인증 등
제25조
서비스의 인증 등
제26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26의2조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제27조
시판품조사 등
제28조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제29조
수거 명령의 절차
제3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30조
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제30의2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0의3조
품질경영추진본부
제30의4조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제31조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
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5의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기술심의회의 구성
제7조
기술심의회의 기능
제8조
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제9조
합동기술심의회의
제9의2조
특별심의회의 구성
제9의3조
특별심의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