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표준화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0개
산업표준화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전체 조문 · 5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제11조 산업표준의 고시제12조 한국산업표준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제15조 제품의 인증제16조 서비스의 인증제17조 인증심사제18조 인증심사원제19조 정기심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시판품조사 등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제22조 인증의 취소제23조 제24조 한국산업표준의 준수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제26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제27조의2 단체표준 촉진 사업제28조 산업표준화 교육제29조 국제표준화협력 추진제3조 제30조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제30조의2 실태조사제31조 보조금제31조의2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제31조의3 품질경영추진본부제31조의4 품질경영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