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②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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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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