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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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
②조정회의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아니함과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한다.[본조신설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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