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2조 (조정서 등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조정서를 작성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한다.
③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간사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 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係屬) 중이었던 사건 담당 부서에 통지한다.[본조신설 2011. 8.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