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직권조정회부 사실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 담당 부서는 당사자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다.<개정 2006. 1. 18., 2009. 5. 15., 2011. 8. 10.>
사건 담당 부서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직권조정회부 결정서 및 진정서의 사본 등 조정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신설 2017. 6. 1.><개정 2021. 3.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