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조정신청사실의 통지 불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조정신청각하 통지서를 발송한다.<개정 2008. 7. 7., 2011. 8. 10., 2017. 6. 1.>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08. 7. 7., 2009. 5. 15., 2011. 12. 6., 2021. 3.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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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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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