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조정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경우에 간사는 위원장에게 조정신청 및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명한다.<개정 2017. 6. 1.>
간사는 조정위원에게 진정서 및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 직권조정회부 결정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이하 "진정서등의 사본"이라 한다)을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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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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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