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조정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