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조정기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간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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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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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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