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의2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조정담당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정위원장은 조사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③제2항에 의거 명을 받은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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