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인 경우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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