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의 수련 ㆍ 교육관리에 적용하며,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 등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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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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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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