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9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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