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7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전공의 수련계획, 수련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2. 전공의 모집 및 자격심사3. 전공의 교육4. 전공의 복무 및 징계5. 기타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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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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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