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 혹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정하며, 위원은 원장이 지정한 지도전문의로 구성한다.
원장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책임 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수련교육부서는 흉부내과 혹은 원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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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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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