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원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 혹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정하며, 위원은 원장이 지정한 지도전문의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책임 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수련교육부서는 흉부내과 혹은 원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8 시행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