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 (안전검사 증거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증거 서류는 콘크리트구조물 저장시설 현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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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