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img id="98618945"></img>
②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률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률의 계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 중 제12장 "하수처리장"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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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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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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