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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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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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