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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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