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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제11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제12조
고립 허가신청 등
제13조
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제14조
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제15조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제16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7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8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9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9의2조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20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제21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제22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제23조
사후관리
제23의2조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24조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제25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26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제27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제28조
폐기물의 보관ㆍ관리
제29조
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제29의2조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제3조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제30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3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32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34조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35조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6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제5조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제6조
검사 대행기관
제7조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제8조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제9조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