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외관검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검사항목은 제2조와 같다.
②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제3조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저장시설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저장폐기물의 누설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img id="986189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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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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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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