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검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외관검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검사항목은 제2조와 같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제3조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저장시설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저장폐기물의 누설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img id="986189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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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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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