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단장 1명 및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단장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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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