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6조 (단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감시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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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