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6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감시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