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7조 (기술지원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지원은 연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주지방환경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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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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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