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기술지원 한다.1. 법ㆍ고시 제ㆍ개정 교육 등 환경정책분야에 관한 사항2.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대기ㆍ수질 등 각 분야 배출(방지)시설 환경ㆍ기술 분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3.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운영일지 작성 및 실적제출 방법 등 행정적인 사항4. 기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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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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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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