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8조 (예산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교육, 기술지원에 참가한 위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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