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침해소송과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 심판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0. 6. 29, 2013. 4. 22, 2016. 9. 1>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1조 · 목적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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