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9조 (소송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침해소송과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 심판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은 접수ㆍ입력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주심심판관에게 침해소송제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7. 3. 1>
②주심 심판관은 침해소송 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의거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③심판정책과장은 매월 1회 침해소송관련정보를 종합하여 [양식 제3호]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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