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9조 · 소송정보의 활용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장은 접수ㆍ입력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주심심판관에게 침해소송제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7. 3. 1>② 주심 심판관은 침해소송 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의거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개정 2016. 9. 1>③ 심판정책과장은 매월 1회 침해소송관련정보를 종합하여 [양식 제3호]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