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8조 (심판정보의 통지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침해소송과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 심판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보통지는 침해소송제기통지서 접수 입력일을 기준으로 접수입력일 이전 심판정보와 접수입력일 이후의 심판정보로 구분한다.
②심판정책과장은 접수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이미 있거나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양식 제1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하고, 종결시 [양식 제2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하며, 침해소송사건 접수 전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어 있을 경우 [양식 제1호] 및 [양식 제2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0. 6. 29, 2017. 3. 1>
③심판정책과장은 접수입력일 이후 새로운 심판정보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보관리대장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하여 조사결과 새로운 심판청구 또는 종결정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관련정보(심판청구통보 또는 심판종결통보)를 모아서 해당법원에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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