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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8조 · 심판정보의 통지구분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심판정보통지는 침해소송제기통지서 접수 입력일을 기준으로 접수입력일 이전 심판정보와 접수입력일 이후의 심판정보로 구분한다.② 심판정책과장은 접수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이미 있거나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양식 제1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하고, 종결시 [양식 제2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하며, 침해소송사건 접수 전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어 있을 경우 [양식 제1호] 및 [양식 제2호]에 따라 해당법원에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0. 6. 29, 2017. 3. 1>③ 심판정책과장은 접수입력일 이후 새로운 심판정보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보관리대장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하여 조사결과 새로운 심판청구 또는 종결정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관련정보(심판청구통보 또는 심판종결통보)를 모아서 해당법원에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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